# 국기훼손죄

국기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09조에 규정된 범죄로, 국기나 국장(국가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태극기나 국장 등을 찢거나 태우거나 공공연히 모독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가 상징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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