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인정되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압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취약계층 우대나 지원사업 대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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