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분할

국민연금분할이란 이혼을 할 때 혼인 기간 중 한쪽 배우자가 가입해 쌓아 둔 국민연금의 일부를 다른 배우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혼한 배우자 중 연금을 나누어 받을 쪽이 일정 연령(통상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법에서 정한 혼인 기간과 분할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각자의 몫을 따로 계산해 각각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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