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분할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한 배우자 중 한쪽이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낸 국민연금의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즉,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이혼 시 일정 부분을 법원 결정이나 합의에 따라 나누어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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