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분할 기한

‘국민연금 분할 기한’이란 이혼으로 국민연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보통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예: 5년 등) 안에 법원에 분할청구를 해야 하는 기한을 뜻합니다. 이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할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이혼 후 되도록 빨리 국민연금공단 안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할청구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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