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변호인 필요적

국선변호인 필요적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조회에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구형받을 때, 변호인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이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법률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로, 형사소송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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