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조사

국세청조사는 국세청(국세행정기관)이 세금 탈루나 부정행위를 의심할 때 사업장이나 개인의 장부, 증빙서류 등을 조사·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등에 근거하며, 조사관은 영장 없이도 사전 통지 후 출입·열람·복사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일반인은 조사 시 협조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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