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무단사용

국유림무단사용은 국가가 소유한 산림(국유림)을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산림자원의 보호와 공공 이익을 위해 엄격히 금지된 법률 위반입니다. 이는 산림법 제94조 등에 근거하며, 벌목, 채취, 토지 이용 등의 무단 행위가 해당됩니다. 발견 시 사용료 징수, 원상회복 명령,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어 산림 훼손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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