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 불법

국유림 불법이란 국가 소유의 산림(국유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핵심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상한율(전년 대비 9%)을 적용해도 부당하게 낮은 비용으로 장기 독점 사용하거나 불법 점유하는 경우로, 산림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율 폐지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공공 산림 자원의 공정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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