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 불법 점유

국유림 불법 점유는 국가 소유의 산림(국유림)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산림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의로 나무를 베거나 구조물을 세우는 등의 불법 사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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