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모독죄

국장모독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공연히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모욕 행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이나 집회에서의 욕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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