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훼손죄

국장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1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초상(얼굴이나 사진 등)을 공연히 훼손하거나 그 모양을 변형하여 유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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