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국제결혼은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서로의 혼인 의사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맺는 혼인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을 하려면 각 나라 법에서 정한 혼인 요건(혼인 가능 연령, 중혼 금지, 친족간 혼인 금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한국과 상대국에서의 혼인신고·비자·체류 자격 등 행정 절차를 별도로 갖추셔야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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