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변호사, 국경을 넘은 결혼과 이혼의 법률 전문가
국제결혼변호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을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국가 간 법률 충돌, 언어 장벽,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제결혼은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서로의 혼인 의사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맺는 혼인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을 하려면 각 나라 법에서 정한 혼인 요건(혼인 가능 연령, 중혼 금지, 친족간 혼인 금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한국과 상대국에서의 혼인신고·비자·체류 자격 등 행정 절차를 별도로 갖추셔야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국제결혼변호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을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국가 간 법률 충돌, 언어 장벽,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