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사기

국제결혼사기는 결혼을 가장해서 외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의 재산, 체류자격, 혼인신고 등을 노리고 속이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혼인의 의사 없이 결혼중개, 가짜 연애·약혼,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거나 체류자격을 얻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사기죄, 여권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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