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부부 이혼

국제결혼 부부 이혼은 한국 내 거주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로, 국제사법상 민법 제39조 및 국제사법 제2장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법원은 부부 일방의 한국 내 거주 시 관할권을 가지며, 이혼 사유(예: 유책배우자 제도)는 국내 이혼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법 적용 여부나 자녀 양육권·재산분할에서 국제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 변동(비자 취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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