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이혼전문

‘국제이혼전문’은 부부 중 한쪽 또는 둘 다가 외국 국적이거나, 혼인·이혼과 관련된 요소(국적, 거주지, 재산, 자녀의 거주지 등)가 둘 이상의 나라에 걸쳐 있는 이혼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전문 분야를 의미합니다. 국제이혼전문 변호사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재산분할·양육권·면접교섭 등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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