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헌문란죄

국헌문란죄는 형법 제87조(내란죄)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 기관을 강압으로 전복·무력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례처럼 국회 봉쇄나 포고령 발령 등이 국헌문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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