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내 탈영

군내 탈영은 군형법에서 현역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나 군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시에는 1~10년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에는 7년 이상 징역, 적전 탈영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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