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군대 내'는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위계질서, 통수체계를 유지하는 군사적 집단 내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군인 및 군속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행위나 사건을 규율하는 공간으로, 일반 형법과 달리 군의 기강 확립을 최우선 보호법익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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