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이탈죄 처벌

군무이탈죄는 군형법 제74조에서 규정된 범죄로,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거나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나 행군 중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처벌로,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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