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이탈죄 처벌 수위

군무이탈죄는 군형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죄로,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거나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지휘관의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군 기강 유지를 위한 특별법으로,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처벌 수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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