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이탈 군내 탈영

군무이탈은 군형법에서 규정한 군인의 군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군내 탈영은 부대나 지정된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나 적전 시에는 형량이 7년 이상 또는 사형·무기징역 등으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군사경찰이 체포·수사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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