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 누설은 군형법 제80조에 따라 군사상 기밀 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군인이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군의 작전 계획, 병력 배치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의적 누설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집니다. 과실로 인한 누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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