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밀 유출 간첩죄·이적죄

'군사기밀 유출 간첩죄'는 국가의 군사기밀을 적국이나 그 대리인에게 누설하거나 전달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적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국에 양도하거나 적국에 가담하여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며, 형법 제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죄는 국가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국가보안법과 연계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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