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반란

군사반란은 군인이 작당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군대의 조직과 기율 유지, 전투력 유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사반란죄는 군인 신분인 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군 지휘계통에 반항하여 무기를 휴대한 경우에 성립하며, 수괴는 사형, 그 외 참여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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