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반란 음모·선동죄

군사반란 음모·선동죄는 군형법 제5조(반란)에 따라 군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할 목적으로 반란을 예비·음모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군대의 기율과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괴는 사형에 처해지며 모의 참여자 등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단순 참여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내란죄와 달리 군인 중심의 반란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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