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군사기지

'군사시설·군사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방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군사 관련 시설과 기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주변 지역의 개발이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면적 33만㎡ 이상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 작전·훈련·방위에 직접 사용되는 부대나 설치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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