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기밀보호법 위반

군용기밀보호법 위반은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 관련 문서·기록·물건)을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군사기밀은 Ⅰ급(치명적 위험), Ⅱ급(현저한 위험), Ⅲ급으로 등급이 나뉘며, 접근·취급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국방부장관 등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부여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기밀을 보호해야 하며, 위반 시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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