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물절도죄 군형법

군용물절도죄(군형법)는 군형법 제236조에 규정된 범죄로, 군용 물건이나 군 관련 재물을 불법적으로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군용 무기, 탄약, 차량 등 군 자산을 훔치거나 도난당한 경우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의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엄격히 규제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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