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장비 횡령

군용장비 횡령은 군인이 군부대나 군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군용장비를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군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며, 군의 전투력 약화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장비의 가치와 횡령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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