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탄·실탄 절도 군형법 위반, 군인의 중대 범죄와 처벌 기준
군용탄·실탄 절도는 군형법상 중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절도죄와 달리 불명예 전역, 보안 규정 위반 등 추가 처분이 따릅니다.
'군용탄·실탄'은 한국 군사법상 군인에게 지급되는 군용 탄약과 실제 발사 가능한 실전용 탄약을 가리키며, 예비군 훈련 등에서 사격 연습에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예비군 등이 집에 보관하다가 유사시 군부대로 이동하며 사용하는 용도로 봉인 상태로 개인 보관이 허용되었으나, 2007년 법 개정으로 동사무소 등에서 일괄 보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민간 탄약과 구분되며, 엄격한 군 관리를 받습니다.
군용탄·실탄 절도는 군형법상 중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절도죄와 달리 불명예 전역, 보안 규정 위반 등 추가 처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