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성추행

군인 성추행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59조의2(성추행)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지위 이용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추행을 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유사하나 군 조직 내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에서 처벌되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예: 흉기 사용, 집단 범행)가 있으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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