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음주운전 감경

‘군인 음주운전 감경’은 군인신분자(군인 또는 군무원)가 군사경찰법 제64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형법상 음주운전 처벌(도로교통법 위반)보다 가벼운 징계 또는 형벌로 감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의 규율 유지와 일반법 적용의 차이를 반영한 특례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군법회의 처분으로 처리되며, 일반인보다 감경 폭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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