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자살교사

'군인 자살교사'는 군형법상 군인에게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와준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15조의 자살교사·방조죄를 군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 중 자살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부대 내 괴롭힘·가혹행위가 자살을 교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징역 또는 군형에 해당하며, 병영부조리 원인 시 가해자 중징계가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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