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자해

군인 자해는 군인이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전역이나 휴가를 노린 경우에 해당하며, 적발 시 징계위원회 심의로 휴가 제한, 군기교육대 송치, 또는 국군교도소 수감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병영 부조리 등으로 인한 자해는 별도로 조사되어 가해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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