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징역형·집행유예 진급

군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 군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 이는 군의 규율과 계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형 확정 시 해당 군인의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 집행 종료나 유예 기간 경과 후 복권 절차를 통해 일부 경우 진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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