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위반

군형법 위반은 군형법에 규정된 군인의 군기강 유지와 국방 임무 수행을 위한 특별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며, 적전 시 사형 등 중형부터 평시 7년 이하 징역까지 상황에 따라 가중됩니다. 다만 위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은 거부가 허용되어 불법이 아닙니다.

5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