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적용대상 군무원·상근예비역

군형법 적용대상 군무원·상근예비역은 군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현역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규율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군무원은 군 관련 행정·기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상근예비역은 예비역 신분으로 평시 군 부대에서 상근 복무하는 병역 의무 이행자입니다. 이들은 군인과 달리 현역 병력이 아니나 군 기강 유지와 작전 수행을 위해 군형법의 형벌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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