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적용 범위

군형법의 적용 범위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됩니다.

추가로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등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받습니다. 즉,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소집된 예비역이나 군무원 등 군과 관련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군형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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