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적국을 위해 군대, 요새, 군용 선박·항공기나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병기·탄약 등 군용 물건을 넘겨준 행위를 처벌하는 이적죄 규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에게 이익을 주는 중대한 반국가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시나 적대 상황에서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중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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