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항명

군형법 항명은 군형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적전 시 사형 또는 무기·10년 이상 징역, 전시·사변·계엄 시 1~7년 징역, 그 외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예: 민간인 학살 등 불법 명령)에는 복종 의무가 없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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