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차량 무단 사용

'군 차량 무단 사용'은 군용 차량을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군사기밀보호법 제20조(군용물건의 무단 사용 등 금지)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는 군의 작전이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으로, 현역 군인이나 관련자가 군 지휘관의 승인 없이 군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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