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즈

'굿즈'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단일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 캐릭터, 브랜드, 아티스트 등의 IP(지적재산)를 활용한 상품(예: 인형, 의류, 기념품)을 가리킵니다.[2][3][4] 이는 팬덤 마케팅이나 창작물 사업에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충성도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디자인권·저작권 귀속과 침해 방지를 위한 계약 조항이 핵심입니다.[4] 일반적으로 소속감 표현 수단으로 기능하나, 유사성 주장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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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판매 수익 미신고 조세범, 온라인 굿즈 판매 수익 신고 누락 시 처벌과 대응

📅 2026년 01월 12일

개인 굿즈·팬덤 굿즈 판매를 하다 보니 세무조사나 형사처벌(조세범) 위험이 걱정될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고 누락 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세무조사·고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굿즈 판매가 일정 규모를 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법적 쟁점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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