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즈에 브랜드 로고

'굿즈에 브랜드 로고'는 상표법상 등록된 브랜드의 로고나 마스코트 등을 굿즈(상품)에 부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브랜드 소유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로고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허가받거나 독창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기존 프로그램처럼 로고·마스코트·유니폼 등을 그대로 쓰면 가처분 신청 등으로 방송·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연관성을 단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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