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즈 상표·디자인 침해

'굿즈 상표·디자인 침해'는 타인의 등록된 상표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굿즈(상품)를 제작·판매함으로써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상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영업표지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권리자는 사용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사성 판단 기준은 시각적·기능적 동일성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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