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반환

권리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영업권 양도 대가)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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