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사기

권리금 사기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영업권 양도 대가)을 받는 과정에서 위치 우위, 독점 영업권, 또는 임대인의 동의 등을 속여 과도한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청구권을 악용한 범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반환 소송이나 형사고발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약국 독점 운영을 속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가로챈 경우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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