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사기·허위 매출

권리금 사기·허위 매출은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영업권 양도 대가)을 부당하게 요구한 후 사업을 제대로 넘기지 않거나, 매출액을 과장·허위로 밝혀 권리금을 과다 징수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위반과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권리금 반환 소송이나 형사고발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 반환 청구 시 3~5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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