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사기·허위

권리금 사기·허위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상가의 기존 권리금(영업권 양도 대가)을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권리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을 때 성립합니다. 일반인은 계약 전 권리금 청구권 유무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중개인의 허위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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