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 없는 직원

'권한 없는 직원'은 민법상 대리권이 없거나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법률행위를 한 직원을 가리키며, 무권대리 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불립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직원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고용주)이 그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다만 선의와 무과실이 요건으로, 기본 대리권 존재와 정당한 사유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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